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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