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꽃다운긴꼬리22
꽃다운긴꼬리2223.07.07

기부하면 세금공제 해주는데 부자들 기부하는 이유

연예인들이나 부자들보면 몇억씩 기부하는데 수입이커서 기부해서 세액공제 받을때가 그냥 세금내는거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세금을 납부하시는 편이 더 나은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한도내의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일정금액만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천만의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며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달리말하자면 기부금액 중 80%(65%)의 금액은 공제되지않는다는 의미가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0% 는 아니기 때문에 절세만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 등에 일반인도 기부를 하지만 연예인들과 부자들은 큰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부자들은 대부분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세법상의 일정한 금액까지 비용 처리가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부자의 이미지 상승 효과, 기부 단체의 복지 사업 재원 마련, 세법상 비용처리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액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해주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순자산측면에서 보면 기부금 지출을 아예 안하고,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낫지만 기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