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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홍학116
찬란한홍학116

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
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
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
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
10월 2일 100%
11월 5일 100%
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
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 취지

    매월 임금이 50%만 제때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같은 달 내에 지급되는 경우

    2026년 1월분 임금은 50%만 지급, 나머지 50%는 2월 5일 예정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임금의 3할(30%) 이상이 2개월 연속 체불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기준

    (1)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자진 이직)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의 인정 기준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아도, 임금의 3할(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체불이란, 법정 지급일(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실무적 해석 및 예시

    예 1

    5월 1일 임금의 70% 미만(예: 50%)만 지급, 나머지 미지급

    6월 1일에도 70% 미만만 지급, 나머지 미지급

    7월 3일 퇴사 →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예 2

    5월 1일 임금의 70% 미만 지급, 7월 2일 나머지 지급

    7월 3일 퇴사 →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즉, 나머지 임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체불 상태가 2개월 이상 연속"이면 인정

    얘 3

    매월 50%만 제때 지급, 나머지 50%는 같은 달 내에 지급(예: 5월 5일 50%, 5월 25일 50%)

    이 경우, 한 달 내에 전액 지급되므로 "체불이 2개월 연속 지속"에 해당하지 않음

    3. 질문 상황에 대한 적용 및 분석

    (1) 2025년 5월~12월:

    매월 50%만 제때 지급, 나머지 50%는 같은 달 내에 지급

    결국 한 달 내에 전액 지급

    체불이 2개월 연속 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체불은 법정 지급일에 미지급된 금액이 다음 급여일까지 계속 미지급되어야 함

    한 달 내에 모두 지급되면, "체불이 2개월 연속 지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2026년 1월:

    1월 5일 50%만 지급, 나머지 50%는 2월 5일 예정(아직 미지급)

    만약 2월 5일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다면,

    1월분 임금의 50%가 2월 5일까지 미지급 → 1개월 체불

    2월분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 연속 체불이 될 수 있음

    (3) 결론적 판단

    매월 한 달 내에 전액 지급된 경우:

    체불이 2개월 연속 지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6년 1월분 임금의 50%가 2월 5일까지도 미지급되고, 2월분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연속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때 자발적 퇴사(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언

    현재까지는 매월 한 달 내에 전액 지급되어 "2개월 연속 체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분 임금의 50%가 2월 5일까지 미지급되고, 2월분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노동청 진정 등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 자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노동청 또는 전문가(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