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질문 사장님 실수로 2달 안들어져 있는데요 계약서엔 4대보험 한다고 하고 작성하고 들어옴 근데 업장 없어져서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4대보험 질문 사장님 실수로 2달 안들어져 있는데요 계약서엔 4대보험 한다고 하고 작성하고 들어옴 근데 업장 없어져서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고용보험 일수 20일 모자라 실업급여 못받게 생겼습니다.
합법적르로 조정 가능한가요? 제 원래 입사날로요 두달 뒤에 들어주셨는데 말이 안되서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전문 용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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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도 가능하나 이미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서 사용자 측 연락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이란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실제 가입 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였지만 미가입한 2개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