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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중한타조14
귀중한타조14

연말정산시 신랑과 저 어디가 더유리한건가요?

자녀가 둘입니다.

신랑은 연소득5500정도인데 이번년도에 5개월정도쉬었고요

저는 소득이없는 보험설계사인데,

이번년도에 1건하면 연소득 딱100이되어서

신랑한테 인적공제는 못받을듯합니다. 신용카드도 제것은 신랑한테 못넣고...

그냥100만원 소득안벌고 신랑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150하고신용카드같이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이가 이번에 수술을해서 의료비도 조금 발생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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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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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다고 하셔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받으실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총 1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남편 분께서 연말정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 분 수술비로 지출한 금액은 남편 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적용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1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닌 실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초과 시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대부분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중복공제를 안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나이 요건 모두 불문하고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 가족의 총 소득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을 불충족하여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등을 받지 못하여 배우자분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총 자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