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즉,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다만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깁니다. 바쁘더라도 사전투표 제도(선거일 이전 이틀 동안 전국 지정 투표소에서 가능)를 활용하면 시간을 맞추기 쉬워요.
정리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사전투표소 위치와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