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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원천세 귀속연월 수정 시 가산세 질문

2022년 3월 10일에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신고 한 건을

1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지급액과, 납부할 세액 등은 전혀 변동없고,

귀속연월만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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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