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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2022년 3월 10일에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신고 한 건을
1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지급액과, 납부할 세액 등은 전혀 변동없고,
귀속연월만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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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시 귀속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원천세액을 지연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지 않는 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속월만 잘못 기재하셨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