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이제 2년이되어서 연장이나 재계약해야합니다

2년이 지나니깐 나이도 35살이되었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5%올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ㅠ

5% 올려달라하먼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심사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사를 받으면 부부합산 7천이하로 알고있는데

...7천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특수조항으로 5%는 주고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쓰는건 안될까요?? 그냥 연장이면 심사를 안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ㅠ

그리고 심사를 한다고 하고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찾아야 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같이 원래 대출하던 시점과 상황이 바뀌셨다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특례 대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대출시에는 연봉의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게 되지만

    연장 심사시에는 사실상 소득 조건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 자금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주실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변경 내용을 적은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으로도 처리가능합니다. 나중에 연장만 하시면 되고 다른 심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