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후순위대출 ㅠㅠ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이 최초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6/30일이라 1회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기에 5%증액된 새로운 계약서로 연장신청할건데 임대인이 후순위대출을 받아 총 1.2억의 근저당이 2025년 3,4월에 새로 생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버팀목대출 연장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버팀목연장을 했는데 거절이 되면 계약파기가 되서 매우 낭패이므로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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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 연장시 후순위대출을 받은 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연장이 승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장당시에 여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의 주택유무와 담보물건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증액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재심사가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과 금액까지 동일하다면 특이사항 없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