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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주목받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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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후순위대출 ㅠㅠ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이 최초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6/30일이라 1회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기에 5%증액된 새로운 계약서로 연장신청할건데 임대인이 후순위대출을 받아 총 1.2억의 근저당이 2025년 3,4월에 새로 생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버팀목대출 연장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버팀목연장을 했는데 거절이 되면 계약파기가 되서 매우 낭패이므로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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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 연장시 후순위대출을 받은 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연장이 승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연장당시에 여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의 주택유무와 담보물건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기존보다 증액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재심사가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만약 기존과 금액까지 동일하다면 특이사항 없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