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음슴체를 사용한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원고는 인플루언서로써 수십만명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기자신을 홍보하고 경제적 수익을 도모하는 직업이였음.
미성년자 중학생이 원고의 사진게시물에 원고의 부모님등을 언급하며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욕설을 함.
원고는 이에대해 고소할것을 경고했음에도 중학생은 그치지않고 지속적인 욕설을 함.
충격을 받은 원고는 수 회 정신과 치료를 받음. 중등도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적응장애를 진단받음.
원고는 이 정신병으로 인해 남들앞에 서는것을 두려워하며 인플루언서 광고협찬이 들어왔음에도 진행하지못함.
정신과 3달간 다녔고, 4달동안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지못함.
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았지만 초범, 나이와 경제능력이 고려돼서 즉결심판이라는 양형을 받음.
원고는 이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
손해배상 청구에 제출했던 서증은 피고의 형사처벌내역
원고의 정신과 기록
원고가 인플루언서였기에 정신병이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끼친점을 증명하는 기록들
사건이후에도 광고주들의 여러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받지못한점.
그렇게 4달간 어떠한 경제적 수입이 없었던 계좌내역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던 원고의 당시 일기내역 등을 제출하였음.
수익이 일정한 직업이 아니기에 경제적 수입이 없던 기간동안 최저시급 기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손해배상금 350만원, 위자료 300만원 수준)을 청구함.
피고측은 "쌍방욕설"을 주장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미 쌍방이 아닌 일방정인 모욕죄로 처벌받았기에 무의미하다고봄.
또한 피고측은 아이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나이였다고 주장. 뭐 별다른 증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서면들은 아니였음.
피고측 준비서면은 주변 지인들과 짜고친 거짓증언들을 제출하는 등 몇 몇 거짓말이 원고의 반론에의해 드러남.
피고측은 부모로써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점, 인터넷이라는 공간까지 신경쓰지 못한점에대해 반성한다라고 함.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조정이나 이런 얘기없이 단순히 쌍방소견이 있네요, 판단후 O월O일 판결을 하겠다 함.
저는 이에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걱정이되는건 아이의 책임능력이 고려되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오면 어떡할지에대한 부분과
정해진 수익이 없던 직업이기에 최저시급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액 산정방식에 재판부의 의견이 크게 다를지에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항변 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 기타 내용, 즉 청구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충실 하게 하였는지를 추가 검토 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