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풍성한갈매기279
풍성한갈매기27923.07.23

미성년자 악플 초범이고 딱 한번 썼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 동생안 중학교 3학년이고 트위터에서 허위사실이 올라왔는데 허위사실인걸 모르고 인용을 하여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ㅇㅇ이 진짜 죽빵마려움 개싫음 지들이 뭔데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연예인을 향하여 악플,욕을 한것은 딱 한번입니다.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온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이 만약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떡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연예인에 대한 욕설행위는 벌금 100만원이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1회적인 행위로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소지도 있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50~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가, 1회적으로, “...이 진짜 죽빵마려움 개싫음 지들이 뭔데”라는 내용을 온라인 상에 적시하였다는 것이 전부라면 모욕죄로 의율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