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부분에서 동일하며
사람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관계일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그것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사실인 경우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보통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