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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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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심각한 비방을 만일 제가 당한후에 그 비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가 한다면 실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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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통상 벌금형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인터넷 댓글을 통한 비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댓글의 내용(허위 여부, 모욕적 표현 정도), 피해 규모, 피의자의 전과 및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기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며,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특별히 규율하고,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 초범, 단발적, 경미한 사안: 벌금 10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적, 집요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피해 회복 불가한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1.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댓글이 허위인지 여부
      ②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 침해 정도
      ③ 가해자의 태도(반성, 합의 여부)
      ④ 전과 기록 유무

    2. 종합 조언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면 중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비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