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심각한 비방을 만일 제가 당한후에 그 비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가 한다면 실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통상 벌금형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인터넷 댓글을 통한 비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댓글의 내용(허위 여부, 모욕적 표현 정도), 피해 규모, 피의자의 전과 및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며,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특별히 규율하고,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합니다.실제 처벌 수위
초범, 단발적, 경미한 사안: 벌금 10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 집요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피해 회복 불가한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댓글이 허위인지 여부
②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 침해 정도
③ 가해자의 태도(반성, 합의 여부)
④ 전과 기록 유무종합 조언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면 중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비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