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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요.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형량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대처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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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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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대처방안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일반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설명, 반성문 제출 등의 양형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