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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폐지 논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도면 벌금형인가요 아님 징역인가요?

벌금형이면 대량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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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 존폐 여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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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형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 내지 벌금형,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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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2~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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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4월~징역1년입니다.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명예훼손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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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금액도 단순초범의 경우는 50~100만원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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