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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형량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을 줄일 수 방법이 있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다릅니다.

    통상적인경우에는 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의미하고, 실제 판결선고시에는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