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을경우는 법적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거짓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책임 어느정도 까지이며...
다른 사람 더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처벌이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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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