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개발자로 들어올 예정인 사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경우 프리랜서여도 고용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입사를 했을 때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여 반프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할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발자일 경우 프리랜서여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중복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근로계약 기준으로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