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비가 입금 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임대사업자A가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입금되었을때,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비용에서 차감해야하는건지.. 어떤게 맞는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출금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잡손실인가요? (비용은 아닌거 같아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임대수입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며, 공과금을 제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