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24년도 만근하고 25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시급이 16,600원 이었다가
25년 12월 시급이 11,4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 (15일) 산정이
11,400원 X 15 일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4.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2025.12.기준 통상임금으로(11,4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참조).
2025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통상시급이 11,400원이라면, "통상시급(11,400원)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