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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1.2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매달 떼어 가는데 이때 개인에게서 떼어가는 량이 소득의 9프로이고 국가가 또 9프로를 넣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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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공서

    또는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9%(관공서 또는 회사 부담분 4.5% + 공무원 또는 근로자

    4.5%)를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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