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 4.5프로. 회사 4.5프로 인데요. 이 급여에는 식대 20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식대는 제외하고 4.5프로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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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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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취급하므로 식대는 제외하고 국민연금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식대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사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운전보조금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신고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식대 20만원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소득을 의미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