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시 급여에 9%라고 알고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각각 4.5%로씩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액기준이 세전금액인가요? 기본급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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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라는 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뗀 다음의 금액인데 당연히 세전이죠. 기본급 뿐 아니라 수당이 전부 포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총 9%,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액(세전)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보조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제외 세전금액의 9%로 국민연금이 산정되며 각각 절반(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등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되며 그 기준은 월 보수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