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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꽃게286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시 급여에 9%라고 알고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각각 4.5%로씩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액기준이 세전금액인가요? 기본급 기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라는 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뗀 다음의 금액인데 당연히 세전이죠. 기본급 뿐 아니라 수당이 전부 포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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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총 9%,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액(세전)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보조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제외 세전금액의 9%로 국민연금이 산정되며 각각 절반(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등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되며 그 기준은 월 보수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