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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악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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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건강보험료는 7.09%(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근로자 반반)를 내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미리 알 고 산정을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추가수당 이나 성과급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어떻게 반영해서 납입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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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신고된 기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징수합니다.

    기준소득금액과 1년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1년간 지급된 소득을 집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없이 전년도 월평균급여액을 산정하여 그다음해 7월부터 그다음다음해 6월까지적용하는겁니다.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다음해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겁니다. 급여가 올랐으면 추가징수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당과정을 진행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회사 입사시에는 입사 급여 기준으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시 산정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상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