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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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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강사입니다. 개인정보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 오프라인에서 대입 컨설팅을 하고있는 프리랜서 입시강사입니다.

최근 수능이 끝나고 학생을 담당하여 정시 컨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정시 모집이 끝나면 '진학사'라는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대학과 점수를 '진학사'에 공개하여, 본인이 지원자 중에 몇 등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수공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점수공개가 이루어지면 점수와 해당학생의 지원학교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름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시결과 정리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의 점수공개를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드렸습니다. (팀단위로 활동중인데, 활동방침으로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학부모는 점수공개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점수공개를 하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상에서는 떨떠름해 하셨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고, 저는 점수공개 상황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긴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정시가 완전히 마감되는 2월 28일까지 점수공개 등을 통해 합불 예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록을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일부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컨설팅 종료후, 컨설팅 등록생 관리를 위해 2022.02.28까지 보관한다.

- 어떠한 외부 타 기관에도 절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용기간 2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처벌 등 법적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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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도요131
    당찬도요13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놓으셨고, 그 이외 개인정보가 특정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