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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잘생긴푸들15422.12.28
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세액공제 받을때

연말정산을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때 매번 은행에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을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파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니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때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저축납입증명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사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내역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