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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집청소시키면 불법?

주유소 알바인데 공고내용과 다르게 주유소 사무실과 연결된 가정집의 가구와 쓰레기등을 청소시켰습니다. 불법아닌가요?

2일차되던날부터 주유소 내부 도배와 장판을 한다며 가정집 내부의 가구를 꺼내게 시키고 벽지 쓰레기등을 청소하게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써야할 사무실이라면 이런 억울한 기분은 들지않았겠지만 사장집 어쩌면 사장 자녀들이 물려받아 쓸 가정집 내부 청소를 시키는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것을 시키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았습니다. 현재 4일차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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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항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을 지시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손배 청구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