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여쭙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근골격계)로 방아쇠수지,신경손상
산재 승인받아 최근 장해급여 신청해놓았습니다.
최초 손가락에 문제가 있었을때는
2023.05-06월경이였고
2023.11월에 퇴사 후 11월23일에 수술하고 산재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날짜를
2023.11월20일로 기준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어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질문1)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지급 받은 후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할때도
2023.11.20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후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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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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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진단일 당시 퇴직한 상태라면 퇴사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진단일이 퇴사한 날 이후라면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