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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2.03.07

퇴직 전 병가 사용 중 산재 승인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현재 직장은 유급병가로 병가를 처리해 주고 있구요

근무 중 부상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다쳐 산재 신청을 받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왼쪽 손가락이 다쳐 병가 신청을 내었습니다.

이전 부상 부위인 오른쪽 손가락도 무리가 있었고, 왼쪽 손가락은 수술 날짜가 지연되어

먼저 산재 받았던 오른쪽 손가락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 하였는데 승인 되었고,

이어서 그 이후에 다친 왼쪽 손가락에 대해 새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왼쪽손가락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6월 31일 정년퇴직인데, 4월 15일까지만 재요양이 승인 난 상태로

추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병가 시작 : 21. 11. 01 ~

* 재요양 승인 (오른쪽 손가락) : 22.01.10 ~ 04.15 (왼쪽 산재 신청은 불승인)

* 정년 퇴직 : 22.06.31

이럴경우

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

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

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

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

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

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

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

4. 추가로, 정년 퇴직 이후까지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70%가 계속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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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병가시작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이 산재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재계약이 없다면 정년퇴사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병가가 부여된 경우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재직중인 회사의 정년과 별개로 요양기간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병가 및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

    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

    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

    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

    4월 15일 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퇴직일은4월 16일이며,

    퇴직전 3개월은 1월 16일부터~4월15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 전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바, 병가시작전 3개월급여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

    통상 2개월단위로 연장신처잉 승인날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

    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정년퇴직이후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휴업급여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