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여쭙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근골격계)로 방아쇠수지,신경손상

산재 승인받아 최근 장해급여 신청해놓았습니다.

최초 손가락에 문제가 있었을때는

2023.05-06월경이였고

2023.11월에 퇴사 후 11월23일에 수술하고 산재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날짜를

2023.11월20일로 기준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어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질문1)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지급 받은 후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할때도

2023.11.20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후

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진단일 당시 퇴직한 상태라면 퇴사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진단일이 퇴사한 날 이후라면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