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aobao 앱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하려는데 관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타오바오에서 인형류를 직구하려는데, 관세 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이 150달러 라고 알고있는데, 총 상품 금액이 200달러인데 상점 내 할인+타오바오에서 제공하는 첫 가입 할인 쿠폰 적용하여 140달러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할인 다 적용해서 최종 결제 금액이 150달러를 안넘으니 관세 부과가 안되는게 맞을지요?

2. 제가 이틀 전에 동일한 상점에서 100달러 정도 상품을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상품 이동중)

오늘 140달러 상품을 추가 주문할 경우 만일 두 주문이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하여 통관이 같은 날 처리되면, 상품 금액 합산되어서 240달러로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주문이므로 관세 미부과 처리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할인은 인정이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라면 해당 할인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첫 가입 쿠폰 등에 관한 부분은 할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론적 사항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세관당국에서 모든 건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그냥 인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보입니다.

    2의 내용은 합산과세는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합산과세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이 150달러 라고 알고있는데, 총 상품 금액이 200달러인데 상점 내 할인+타오바오에서 제공하는 첫 가입 할인 쿠폰 적용하여 140달러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할인 다 적용해서 최종 결제 금액이 150달러를 안넘으니 관세 부과가 안되는게 맞을지요?

    -> 공개된 할인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이틀 전에 동일한 상점에서 100달러 정도 상품을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상품 이동중)

    오늘 140달러 상품을 추가 주문할 경우 만일 두 주문이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하여 통관이 같은 날 처리되면, 상품 금액 합산되어서 240달러로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주문이므로 관세 미부과 처리되나요?

    -> 별개의 주문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