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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86
선한사슴286

불법노점상 사유지 침범 현장처리 가능한가요?

회사 점유하고 있는 곳에 불법노점상이 매일매일 들어와 바구니에 있는 채소 등을 파는데 좋게 말하니 안듣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계고 등 절차로 현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회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장에 갖고 들어오는 바구니 등을 직원이 멀리 치워버린다던지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가능한 다른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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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는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 노점상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 등 관할 기관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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