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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쭈꾸미73
오래된아파트라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라고하는데 ..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
예를들어 현재 시세(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을때 분양가가 8억에 분양된다고 하면 나머지 2억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또 분담금은 어떻게 설정되는건가요 ?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거같아 분양가는 높지 않을것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시세 10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편가를 해서 권리가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시세가 10억이면 대략 감정평가액은 7억5000만원 전후 나올것 같습니다.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8억보다 감정가액이 높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감정가액이 낮으면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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