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자체 소속으로 7개월 간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연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달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액을 급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그 전에 퇴사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