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회사 또는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고 매월분 급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이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시 또는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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