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 시 간소화자료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B회사입니다.
A회사 (B회사보다 소득이 더 큼)(B회사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B회사
A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다르기도하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금액이
더 커서 반영해달라고했습니다.
A회사의 답변은
연말정산 시 회사 급여에서 실제 떼고
납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금액을 넣으므로
국세청 자료는 반영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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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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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국세청에서 제공한 4대보험료 내역이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기관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해석사례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사대보험료는 실제로 회사가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로 공제한 금액의 차액이 작다면 국세청 자료로 하여도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