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내한데 폭언과 폭행(아이들 앞에서 의자를 부심) 아내의 카톡으로 아내와 아이들 처가에 협박메시지 남겼음 대부분의 유책사유가 저한데 있다고 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아내 피고는 남편 저 입니다.
소장 접수일은 26년 7월 3일입니다.
아내와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중에 제가 술을 마시고 폭언 폭행(신체적으로 가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의자를 부셨습니다. 또한 아내의 카톡으로 아내와 아이들 처가에 매우 심하게 협박메시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협박죄(경찰서에 아내가 접수함)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별거 중입니다.
대면 면접 대부분의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보고 유책사유가 저한데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번의 사건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승소와 함께 위자료와 원고 변호사 비용과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재기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호가 저한데 유책사유가 크니 아내가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어서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1. 아내는 법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이번 뿐인데 제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가 승소할 경우가 매우 희박할까요?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승소 할 경우가 매우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까요?
2. 이럴 경우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3. 확율적으로 제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할 경우가 높지요?
4. 재산 분할시 저의 전 자산이 한국에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말레이시아에 저의 모든 계좌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돈과 한국에 있는 돈의 합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금은 강제 집행 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국적이 달라서)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아내한데 주면 될까요?
5.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은행계좌 잔고 금액만 촬영했어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돈까지 포한 자산으로 판결 난 금액을 주워야 하나요? 한국에서처럼 법원이 금융 내역을 볼수가 없는데도 단지 계좌 잔액만 사진 촬영 했는데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아내하고 15년 살았고 16살 15살 아들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경우 아내에게 월급을 주웠는데도 대략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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