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고 변호사 섭외하는게 나은가요? 그전에 변호사를 섭외해야 하나요?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아내 피고는 남편 저 입니다.

접수일은 26년 7월 3일입니다.

아내와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고 5월에 아내가 아마도 폭언 폭행 협박죄(경찰서에 아내가 접수함)로 저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별거 중입니다. 자녀는 아내가 케어하고 있고 아내는 현재 수입이 없으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서 한달이 다 되도록 한국의 부모님 댁으로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말레이시아로 소장을 보내 것으로 보입니다.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섭외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재판을 최대한 길게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한데 시간을 더 주고 싶고 경제적(자녀 교육 및 생활비)으로 힘든 부분을 느끼면서 저의 입장을 생각하며 저 한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고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혹시 재판이 길어 질 경우 아내의 변호사 비용도 더 추가로 발생하나요? 아님 처음 협의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걸 같긴 해도 변호사님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질문

1. 변호사는 언제 섭외하는 것이 좋은가?

2.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는가?

3.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하는가?

4. 재판이 길어지면 아내의 변호사 비용도 추가 발생하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소장을 받으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신 후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선임료 이외에 재판이 길어짐에 따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 언제 섭외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정하기 나름입니다 3 계약서 쓰기 나름인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3과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장을 송달받고 선임하면 됩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3. 4. 재판이 길어진다는 사유만으로 변호사비용의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장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신고사유).

    질문 3 내지 4항의 경우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