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을 받고 변호사 섭외하는게 나은가요? 그전에 변호사를 섭외해야 하나요?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아내 피고는 남편 저 입니다.
접수일은 26년 7월 3일입니다.
아내와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고 5월에 아내가 아마도 폭언 폭행 협박죄(경찰서에 아내가 접수함)로 저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별거 중입니다. 자녀는 아내가 케어하고 있고 아내는 현재 수입이 없으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서 한달이 다 되도록 한국의 부모님 댁으로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말레이시아로 소장을 보내 것으로 보입니다.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섭외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재판을 최대한 길게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한데 시간을 더 주고 싶고 경제적(자녀 교육 및 생활비)으로 힘든 부분을 느끼면서 저의 입장을 생각하며 저 한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고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혹시 재판이 길어 질 경우 아내의 변호사 비용도 더 추가로 발생하나요? 아님 처음 협의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걸 같긴 해도 변호사님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질문
1. 변호사는 언제 섭외하는 것이 좋은가?
2.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는가?
3.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하는가?
4. 재판이 길어지면 아내의 변호사 비용도 추가 발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