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

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

외도한 아내가 본인의 유책은 삭제한체 변호사를 통해 제게 이혼소장이 날라왔네요.

상태

지난 1월 외도 발각후 가출.

현재 상간남과 동거중.

이혼소송 내용

1.아내는 경제적 생활 금지.

2.생활비 누락으로 본인 카드로 생활.

3.명절 본가(처가)방문 전면금지.

4.장인장모께 무례(새벽에 전화 또는 문자로 지속적 이혼언급)

5.명절 및 생신 등 행사에 인사(안부인사, 금전적 송금없음,선물 없음)

6.아내는 친구들과 밤 11시에 들어오면 남편인 제가 이해하지못하고 폭언.

7.부부관계 2년이상 없음

8.우리는 사실상 파탄 가정

9.15년간 독박육아

10.재산기여도 높아 재산분할 1억 위자료 3천 청구

피고 본인 반박

1.결혼 초 아이가 어렸을때는 적은임금으로 일하는것 보다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는것이 옳다

(현재 중3 중1,위 내용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또는 교육 받는것을 권유,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2.생활비는 가족카드(피고명의), 그외 잡비(관리비,통신비,집대출,차량대출,그외 지출금 피고 현금 지출)

3.원,피고 거주 일산.원고 본가 부산.

15년동안 매년 찾아뵙지 못함.(사실)단, 제 업무상 주말없이 일하는 업종.종종 피고 제외 원고와 자녀는 부산본가 방문.

4.장인장모께 늦은시간 또는 자정시간 이후 문자 또는 유선연락 후 이혼의사 밝힘(사실)

단, 아내가 새벽 2시이후 귀가, 외도사실 발각후 연락한것이 팩트.

5.명절 때 찾아뵙지못해 늘 전화 문자 드렸고, 금액이 크지 않지만 30만원 정도 송금으로 인사 대신함.

6.원고는 귀가시간 23시이전이라하지만 보톰 자정이후 귀가함.그에따른 폭언 없었음(일반적으로 화가나서 언성 높인정도, 지금껏 소위 쌍욕 이라는것을 한적이 없음.당연히 메세지로 기록된 욕도 없음)

7.부부관계를 지속적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함.

각방쓴지 4년정도 되나 부부관계를 요청할때마다 거절로 본인은 좌절감,창피함,무력감 있음

8.위 내용으로 우리는 이미 파탄난 가정이다 프레임

매년 국내외 여행, 가족행사 모두참여,네가족 생일 등 정상적 부부생활했으며, 이미 파탄가정은 잘못된 프레임.

9.15년간 독박육아. 결혼초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후로 원고가 육아를 한것은 사실. 단 업무상 출장 및 출타가 많았으나 이것은 변명사유 아님. 현 기준 2년전부터는 아이들의 식사, 교육, 병원등 피고 본인이 전부 케어.

10.재산분할 이유. 부동산 피고재산

부부생활중 발생한 재산임에 분할요구.

1억 사정기준. 현 자산가치5.5억 대출 3억원초

매각 시 약 2억차익 그에따른 50% 분할권요구.했으나

실제.구매당시 7억+인테리어 7천+세금 도합 8억정도

당시 현금 2.5억 정도 지불 후 나머지 4억7천 대출.

현금현자산가치 5.5억

대출 4.4천

매각시 1억1천

현재 담보제공 추가 9.8천정도

실제 남는돈 1-2천 수준

위 내용은 아내가 이혼소송에 기재한 내용과 그에따른 반박내용입니다.

상간남 소송중이고 아내는 상간남 상대 위자료 소송중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혼의사 없으며, 위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소장 송달받은지 약 5일정도 지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 소송 중에 뜻하지 않은 이혼 소장을 받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확고함'을 분명히 하고, 아내의 외도 사실과 가출 상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답변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방어

    아내의 재산 기여도 주장은 객관적 자료(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대출금 상환 내역, 인테리어 비용 등)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실제 가치와 분할 대상을 명확히 산정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위자료 또한 아내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답변서 제출입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즉시 아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수집 및 보전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동거 사실, 부정행위 입증 자료, 의뢰인의 성실한 가정 유지 노력(가족 여행, 경제적 지원 등)을 입증할 사진,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반소 제기 검토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나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고집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간남 소송과 병행하여 위자료 맞대응 및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아내의 유책성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소송 실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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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선임 중이라면 본인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소장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혼소송 역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