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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일찍자는향나무
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
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
외도한 아내가 본인의 유책은 삭제한체 변호사를 통해 제게 이혼소장이 날라왔네요.
상태
지난 1월 외도 발각후 가출.
현재 상간남과 동거중.
이혼소송 내용
1.아내는 경제적 생활 금지.
2.생활비 누락으로 본인 카드로 생활.
3.명절 본가(처가)방문 전면금지.
4.장인장모께 무례(새벽에 전화 또는 문자로 지속적 이혼언급)
5.명절 및 생신 등 행사에 인사(안부인사, 금전적 송금없음,선물 없음)
6.아내는 친구들과 밤 11시에 들어오면 남편인 제가 이해하지못하고 폭언.
7.부부관계 2년이상 없음
8.우리는 사실상 파탄 가정
9.15년간 독박육아
10.재산기여도 높아 재산분할 1억 위자료 3천 청구
피고 본인 반박
1.결혼 초 아이가 어렸을때는 적은임금으로 일하는것 보다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는것이 옳다
(현재 중3 중1,위 내용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또는 교육 받는것을 권유,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2.생활비는 가족카드(피고명의), 그외 잡비(관리비,통신비,집대출,차량대출,그외 지출금 피고 현금 지출)
3.원,피고 거주 일산.원고 본가 부산.
15년동안 매년 찾아뵙지 못함.(사실)단, 제 업무상 주말없이 일하는 업종.종종 피고 제외 원고와 자녀는 부산본가 방문.
4.장인장모께 늦은시간 또는 자정시간 이후 문자 또는 유선연락 후 이혼의사 밝힘(사실)
단, 아내가 새벽 2시이후 귀가, 외도사실 발각후 연락한것이 팩트.
5.명절 때 찾아뵙지못해 늘 전화 문자 드렸고, 금액이 크지 않지만 30만원 정도 송금으로 인사 대신함.
6.원고는 귀가시간 23시이전이라하지만 보톰 자정이후 귀가함.그에따른 폭언 없었음(일반적으로 화가나서 언성 높인정도, 지금껏 소위 쌍욕 이라는것을 한적이 없음.당연히 메세지로 기록된 욕도 없음)
7.부부관계를 지속적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함.
각방쓴지 4년정도 되나 부부관계를 요청할때마다 거절로 본인은 좌절감,창피함,무력감 있음
8.위 내용으로 우리는 이미 파탄난 가정이다 프레임
매년 국내외 여행, 가족행사 모두참여,네가족 생일 등 정상적 부부생활했으며, 이미 파탄가정은 잘못된 프레임.
9.15년간 독박육아. 결혼초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후로 원고가 육아를 한것은 사실. 단 업무상 출장 및 출타가 많았으나 이것은 변명사유 아님. 현 기준 2년전부터는 아이들의 식사, 교육, 병원등 피고 본인이 전부 케어.
10.재산분할 이유. 부동산 피고재산
부부생활중 발생한 재산임에 분할요구.
1억 사정기준. 현 자산가치5.5억 대출 3억원초
매각 시 약 2억차익 그에따른 50% 분할권요구.했으나
실제.구매당시 7억+인테리어 7천+세금 도합 8억정도
당시 현금 2.5억 정도 지불 후 나머지 4억7천 대출.
현금현자산가치 5.5억
대출 4.4천
매각시 1억1천
현재 담보제공 추가 9.8천정도
실제 남는돈 1-2천 수준
위 내용은 아내가 이혼소송에 기재한 내용과 그에따른 반박내용입니다.
상간남 소송중이고 아내는 상간남 상대 위자료 소송중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혼의사 없으며, 위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소장 송달받은지 약 5일정도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