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도움바랍니다.

귀책사유는 아내의 바람이고 저와의 다툼에서 폭행을 당했다 주장합니다. 아내의 바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태이나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것인데 아내는 제가 화가 나서 집기를 집러 던지다 맞은것을 폭행이라 주장하면서 과도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곧 법정 다툼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내분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유책 사유가 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폭행을 이유로 내세운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기를 던진 상황이 고의적인 가해인지 혹은 우발적인 경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각자의 소득이나 가사 분담, 혼인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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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항은 이혼파탄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 노동, 소득, 부모의 지원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