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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조현승
조현승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제가 사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사실과 증거를 찾았고, 이혼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2자녀가 있는데 제가 양육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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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주로 소득을 일으켰다면 배우자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정도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중2 정도면 혼인기간이 15년정도 되거나 그 이상일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외벌이로 사업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경위나

    형성된 재산의 유지나 관리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재산이 어느정도 있었고

    사업체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

    혼인기간이 20년 가까이 된 케이스에서

    대략 30% 정도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였다는 전제를 한다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비율은 구별하셔야 하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해 혼인기간이 길수록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재산 분할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