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인데 양육권 및 위자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2020. 02. 14. 23:03

 현재 이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할 때 아이의 양육권 및 면회,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여쭙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남편 쪽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시부모님에게 매달 200만원 가량 받고 있었으며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3살)를 키우고 생활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친구들과 잦은 외박 및 비용 지출)로 갈등이 커져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아내 분이 양육권을 지키고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내 쪽이 모아둔 결혼자금과 직장급여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해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내 분께서는 어떠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아이의 양육권 확보에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을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 없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 이력이 없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세요.

아울러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재산의 분할의 경우는 남편과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는지, 즉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등의 지급은 누가 하였는지 공동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관련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직접 당사자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0. 02.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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