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부부로 맺어진지 6년가량 되었고 이혼을 할시
제 재산이 대략 2억초반이고 아내쪽이 6억+아파트아내로명의
되었을시 분할과정에서 일부라도 아내의 재산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 가사, 육아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 혼인기간인바,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기간이 상당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가 배우자 일방에게 있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과 범위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 측 재산 전부가 당연히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 한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민법상 이혼에 수반되는 제도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적극재산과 그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혼인 전 각자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 동안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혼인 중 생활비 부담 구조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분할 비율 판단 요소
법원은 혼인 기간의 길이,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기여도,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되었다면 일정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재산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부동산 취득 및 유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명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 기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혼인 전에 재산 형태가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일부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당시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혼인기간 및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이상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내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을 남편만 한 경우거나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 등) 아내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동산을 혼인 전에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 하더라도 남편이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