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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누에259

빈티지한누에259

아내가 이혼소송 중인데 애들을 못보게 합니다. 애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내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이후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를 했고 받아 들여졌습니다. 아내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아이들을 기각이 났습니다. 현재 아내가 이혼소송 청구를 한 상태이고,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보려면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사전처분 신청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