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소송이들어왓는데요.위자료와양육비를 다 지급해야되나요

2021. 05. 29. 06:01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전 아이들때문에 이혼을 하지않으려고 햇는데 집까지 나가서 따로 집을 구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서류를 받앗읍니다 무관심.냉대.모욕등 사유로 위자료3천과 양육비 12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유야 어쨋든 먼저 가정을 버리고 의논없이 따로집구해서 애들 데리고 나간경우도신청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파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 이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가 요구하는 이상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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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혼 소송의 소장을 확인하여 그 이혼 사유가 되는지 등을 살펴 방어할 수 있을지를 살피고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 지급 채무가 확정되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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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송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2021. 05.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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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작성자분에게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혼에 대함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인정될것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만약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이 뒤따르게 되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으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되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 05.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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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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