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판중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어도 문제 없나요?
이혼을 하고싶은 남편이 아내를 그냥 내 쫓아내려고 모략을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혼이 안되자 지인들에게 아내 망신주기 및 아내가 이상하다고 소문을 낸 뒤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생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고 온 날 카드를 정지시켜 생활비를 끊었어요.
아픈 아내에게 카드도 막아버렸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