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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24.09.15

이혼 재판중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어도 문제 없나요?

이혼을 하고싶은 남편이 아내를 그냥 내 쫓아내려고 모략을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혼이 안되자 지인들에게 아내 망신주기 및 아내가 이상하다고 소문을 낸 뒤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생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고 온 날 카드를 정지시켜 생활비를 끊었어요.

아픈 아내에게 카드도 막아버렸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