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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23.03.09

별거를 할 경우 후에 이혼과정에서 손해보는게 있나요?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내는 저를 보는것이 힘들다며 집에서

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사는 주택에서 아내가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당분간 저보고 나가서 살으라고

하는데 이에 응해 줄 경우,

나중에 법정 이혼까지 갈 때 제가 집과

자녀를 두고 별거를 한 것이 부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나갈 의사와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만

당장의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가 저의 별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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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을 나갈경우 자녀와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도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는 기간동안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떨어진다고 보아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중에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을 나가 혼자 지내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을시 배우자가 유리할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