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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손꼽히는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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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

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

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

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

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

제 2 조 (계약유효기간)

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

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

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 3 조 (기밀유지)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용역비)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

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

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

지급한다.

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

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

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

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

“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

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

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

야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관할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