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
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
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
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
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
제 2 조 (계약유효기간)
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
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
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 3 조 (기밀유지)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용역비)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
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
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
지급한다.
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
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
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
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
“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
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
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
야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관할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