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부업 교육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 면세(대부업) 겸업 사업자 입니다.
면세 사업의 경우 연간 총 4번의 교육세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대상수입*0.5% 로
대상 수입에 수입이자,(어음등의)수입할인료,수수료수익,배당금수익,보증료수익,유가증권매매이익, 수입임대료,고정자산처분이익,그외 채권처분등 대부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기타영업수익)
과 같이 면세에 해당하는 수입만을 대상수입으로 교육세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사는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수입임대료와 고정자산의처분이익이 과면세 공통이익분에 해당합니다.
[질문]
1.당사와 같이 과면세사업자 일때 부가세공통매입안분처럼 공통이익분도 안분하여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공통이익을 전체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수입금액중 과,면세가 정확히 분리된다면 과세부분을 제외한 면세부분만 교육세 계산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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