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준 금액 연이자율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고 특수관계인(주주, 대표)들에게 각 4천, 6천 대여해주었습니다.
연이자율 4%로 적용하였는데, 적정이자율 4.6%보다 조금 작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자 세무조정 해야될까요?
연이자율 4%정도면 괜찮다고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6%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이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가 이를 실제로 확인할 지는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